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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개정된 청탁금지법 따라 ‘상품권’도 금지된다

등록 2017-12-13 16:13수정 2017-12-13 16:36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 선물 안돼
권익위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선물’서 제외”
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한다”며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 악용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만 허용한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의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새 시행령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삭제되면서,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게 됐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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