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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국가공무원노조-인사처 11년만에 단협 합의

등록 2017-12-12 21:53수정 2017-12-12 22:05

노조 정기 대의원회 참가 때
연 1회에 한해 근무제외 인정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인사혁신처(인사처)가 1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국공노와 인사처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과 김판석 인사처장 등 양쪽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 간의 교섭은 ‘행정부 교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은 ‘정부 교섭’으로 불린다. 정부 교섭의 경우 2007년 타결됐던 전례가 있지만, 행정부 교섭이 타결된 것은 2006년 교섭 시작 이후 처음이다. 국공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양쪽 간사단 간 모두 12차례의 집중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앞으로 공무원은 노조 정기 대의원회에 참가할 때 연 1회에 한해 공식적인 근무제외를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공노와 인사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해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공노는 “인사혁신처장과 집행부 상견례에서 정책 건의(사항)를 제안하고 시행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공노가 제안한 정책 건의서에는 △장기재직자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출산장려제도 강화 △신규 임용자 연가일수 조정(근무경력 1년 미만 신규 임용자 연가를 11일로 단일화) △경조사 휴가 2일→3일로 확대 △숙직근무자 휴식권(전일 휴무) 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사회 공헌 활동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은 “이번 교섭 타결로 2018년 차기 교섭에서 조합원의 변화된 요구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됐다”며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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