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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환갑 선물 94만원짜리 스카프 받은 교수 김영란법 위반 덜미

등록 2017-11-29 14:25수정 2017-11-29 21:01

감사원, 청탁금지법 감사 결과 첫 발표
지인에게 200만원 받아 쓴 교도관 적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학생 등이 열어준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9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고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 부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덜비가 잡혔다. 지인으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쓴 교도관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ㄱ대학교 부교수 ㄴ씨는 올해 5월14일 학생 43명이 369만원을 모아 마련한 자신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식사와 94만원짜리 스카프 선물 등을 제공 받았다. ㄴ씨는 이 가운데 6명의 지도교수였으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경우는 논문을 지도할 예정이었다. 이들 7명의 학생은 ㄴ부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고, 이들이 갹출해 제공한 37만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ㄴ부교수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ㄴ부교수와 학생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가 과태료 관할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ㄷ씨가 지인에게서 받은 2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ㄷ교도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ㄷ교도관은 지인에게 출소자 ㄹ씨를 소개한 뒤 감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썼는데 감사원은 ㄷ교도관과 지인 사이에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ㄷ교도관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 건 모두 감사원이 신고를 받고 감사한 결과 확인한 것으로,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93건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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