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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박은정 권익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겠다”

등록 2017-07-27 21:55수정 2017-07-27 22:49

‘김영란법’ 국회 심의과정서 빠진 사익 얽힌 직무수행 제한
‘검찰 옴부즈맨’ 재도입도 약속
‘3·5·10’ 관련 “추석선물 지장 초래 안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익위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을 시작한다는 대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장관 등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원래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에 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원들의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박 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과 화훼업계의 침체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이른바 ‘3·5·10 규정’(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내 허용) 개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옴부즈맨 도입’도 권익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지연 또는 위압·강압 수사 등 검찰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고충민원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옴부즈맨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 시민옴부즈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 도입됐다가 사라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권익위 내부적으로 반부패·청렴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부정환수법 제정, 공익신고자와 공직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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