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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권익위, “고액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등록 2017-07-04 11:14수정 2017-07-04 11:19

중앙행심위, 출국금지 처분 취소 청구에
재산 유출 정황 없고 체납해소 노력 인정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ㄱ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다”고 지난 6월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02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14억 7000여만원을 체납해 2012년 말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 출국금지는 해제됐다. 행심위 심리 결과, ㄱ씨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세 차례, 홀로 암투병 중인 누이의 간병차 일본에 다섯 차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산을 유출한 정황은 없었다. 되레 ㄱ씨는 지난해 3월까지 체납세액 가운데 400만원을 분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국세청은 다시 법무부에 ㄱ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ㄱ씨는 지난 1월 다시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다. ㄱ씨는 곧이어 중앙행심위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ㄱ씨를 다시 출국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ㄱ씨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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