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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역시 김종 ‘체육계 대통령’?

등록 2017-06-13 22:13수정 2017-06-13 22:30

김 전 차관, 빙상단 편법지원 등이 새로 드러나
재판 중인 조윤선·김종덕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보면, 온갖 통로에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등장한다. 김 전 차관의 새로운 전횡들도 다수 밝혀졌다.

감사 결과, 김 전 차관은 빙상 경기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위탁사업비 집행 대상이 아닌데도 2015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빙상단을 창단·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체육진흥기금 34억4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공익사업적립금 등 문체부와 산하기관 예산을 지인들에게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11월에는 최순실씨가 소개한 업체에 1억2000여만원, 2015년 9월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모두 4억70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8억10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이 케이(K)스포츠재단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늘품체조 보급 및 국회에 허위 답변을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 4월25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요청한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이외의 부분에서 김종덕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소위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문화예술계 쪽 지원을 배제한 내용은 확인했지만, 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김 전 차관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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