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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중앙징계위, “민중은 개·돼지” 발언한 나향욱 파면 결정

등록 2016-07-19 19:47수정 2016-07-19 20:03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연금은 절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파면은 가장 강한 징계다.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인사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징계위를 별도로 개최해 신속하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나 전 국장을 파면 의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해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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