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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감사원 “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부적절”

등록 2016-02-25 20:00수정 2016-02-25 21:50

전 대표 등 배임수재 유죄 사실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안해
과락 피하게 만들어 재승인 통과
결격 사유 교수 심사위원 참여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부적절하게 내줬다고 25일 감사원이 밝혔다. 미래부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의 유죄 선고 사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과락’을 면하게 해준데다 평가 심사위원들조차 롯데홈쇼핑과 특수관계에 있는 교수들을 앉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를 보면, 미래부가 신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의 배임수재죄 유죄 선고 사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은 예상과 달리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은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만점 200점에 102.78점을 받았지만 임원 2명의 유죄를 반영하면 94.78점으로 떨어진다. 100점 미만은 과락이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을 함께 냈는데 신 전 대표 등 2명을 누락한 채 보고했다.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누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신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홈쇼핑 입점과 황금시간대 편성 등을 걸고 납품업체들한테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 교수들이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 대학교수는 롯데홈쇼핑과 경영자문계약을 맺어 2년간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았고, 또 다른 2명의 대학교수는 각각 롯데홈쇼핑과 다른 계열사에서 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한 뒤 각각 200만원과 160만원을 받았다.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은 심사 대상 홈쇼핑업체에서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롯데홈쇼핑에는 방송법 등에 근거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최대 6개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입장’을 내어 “(미래부의) 재승인 관계자들이 임직원 비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숨길 필요가 없었다. 임직원 비리 내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고 감사원에도 소명했다. 재승인 심사에서 종합적 판단의 결과 통상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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