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애완견과 동승’ 안태워도 승차거부 아닙니다

등록 2015-12-18 19:34수정 2015-12-18 21:56

세밑 ‘택시 승차거부’ 오해와 진실

국민권익위 사례 집계
가방에 넣었으면 ‘승차거부’ 못해
“경기도 주말 22~02시엔
콜택시 불러야 고생않는 길”
jaewoogy@chol.com
jaewoogy@chol.com
송년회 이어지는 세밑,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택시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로 금지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냈다.

우선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는 거절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또한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택시가 안 태워도 된다. 애완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이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자·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승차거부다.

영업시간이 끝나 택시 표시등을 껐거나, 손을 흔들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또한 택시가 교대시간 표지판을 비치하고 교대시간임을 말하며 태울 수 없다고 하면 승차거부가 아니다.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았을 땐 승차거부로 단속 대상이다.

승차거부가 많은 때와 장소를 피하는 것도 지혜다. 권익위 집계를 보면 경기도에서 주말 자정 2시간 앞뒤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게 고생하지 않는 길이다.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 1만4342건 중 지난해 12월 757건, 2013년 12월 553건으로 연말이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이 22.3%, 일·금요일이 각각 16.1%와 14.4%였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자정~새벽 2시가 26.0%, 밤 10시∼자정 21.8%, 오후 8시∼밤 10시 9.8%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85.4%로 압도적이었고, 서울·인천이 각각 9.3%와 4.3%로 조사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