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저축·장기 휴가 보장제 시행
공무원 평균 연가 11일씩 못써
3년치 저축하면 최대 43일 휴가
공무원 평균 연가 11일씩 못써
3년치 저축하면 최대 43일 휴가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한달 이상의 안식월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다음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연가는 평균 20.9일이 부여됐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평균 9.3일에 그쳤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소속 직원들의 휴가 사용일수를 고려해 권장 연가일이 10일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가 실시된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예상 사례를 보면, 이들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 4년차가 되는 해에 정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장일수 이외 연가는 저축하지 않고 보상비를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하는 ‘장기 휴가 보장제’도 시행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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