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의회 의결…자막 형태로 송출
현재 지상파·종편·보도채널로 한정된 재난방송 의무대상자의 범위가 케이블·위성방송·인터넷티브이(IPTV)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의무사업자에 케이블·위성방송·인터넷티브이 등을 추가시키되,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자막 형태로 내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재난·경보 방송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영화·오락·시사 등 방영 프로그램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막 등으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설치 뒤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황 총리는 취임 뒤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이정국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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