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법’에는 지원 규정 있어
“법취지와 어긋난 시행령 사례”
강동원 의원 “준칙이라도 마련을”
“법취지와 어긋난 시행령 사례”
강동원 의원 “준칙이라도 마련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마을 전체가 7일째 출입 통제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마을에 법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려 해도 이를 집행할 근거가 시행령이나 규칙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북도청은 우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논란이 된 ‘법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의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원·순창을 지역구로 둔 강동원 새정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덕리 마을은 전체가 통제됐는데, 농민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에는 주민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지역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돼있는데, 이 법을 시행할 시행령이나 규칙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언급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가 있는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되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나 규칙에는 최저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바로 이런 점들을 정부에게 촉구하기 위해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국회법을 거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준칙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서 메르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생계비 지원을 촉구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출하가 시작된 순창지역의 오디·블루베리·복분자의 판로가 현재 막힌 상태”라며 정부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메르스와 농산물이 상관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5일 국회에서 순창군과 함께 농산물 판촉·시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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