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혁신처·소방방재청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늦어 ‘불똥’
미래부·해수부 입지도 결정 안돼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늦어 ‘불똥’
미래부·해수부 입지도 결정 안돼
오는 12월 3단계에 걸친 중앙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2차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5개 부처의 입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입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대립으로 개정안의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15일 국무총리실의 김효명 세종시지원단장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가안전처(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신설됐는데, 이들을 서울에 둘지, 아니면 세종시로 옮길지 결정하지 못했다. 안전처에 통합될 소방방재청(소방청)과 해양경찰청(해경)의 위치도 아직 미정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입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과 소방청, 해경을 통합해 만드는 안전처는 입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행부는 서울에 남는 6개 중앙 정부기관 가운데 하나인 반면, 소방청은 세종시 이전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해경은 인천에 있는데, 규모가 커서 이전도 쉽지 않고 이전해도 업무 특성상 바닷가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방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12월12~26일 소방청이 입주할 예정이던 세종시 나성동의 새 청사는 현재 골조 공사만 진행하고 있고, 전기·통신 시설 공사는 중단했다. 우성현 소방청 대변인은 “안전처가 재난 대응의 본부이기 때문에 안전처의 위치에 따라 소방청과 해경의 위치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의 입지도 애매하다. 인사처는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인 안행부에서 떨어져 나오지만, 안행부와 통합되기 전에는 세종시 이전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두 부처는 세종시 배치 가능성이 높았지만, 안행부가 1년이 넘도록 이전 고시를 하지 않아 각각 경기도 과천과 세종에 임시 배치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의 여론을 업고 잔류를 시도하고 있고, 세종에 배치된 해수부는 지난 대선 이후 부산에서 계속 이전을 요구해왔다.
애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는 중앙 정부기관 가운데 통일, 외교, 국방, 안행, 법무, 여성 등 6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특별법에 따라 제외된 6개 부처 외에는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아가 대통령도 세종시를 애초 취지에 맞게 국가 운영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관성으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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