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유병언법’ 등 처리 촉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난 29일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돼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한 뒤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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