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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김경희, 장성택 처형 전 이혼…김정은 이혼 지시”

등록 2013-12-15 14:59수정 2013-12-17 10:00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
아사히, 북 고위관리 발언 인용 보도
“김경희도 이혼에 반대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통치자 김정은의 고모이자 최근 전격 처형된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부인인 김경희는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김경희가 장성택이 처형되기 직전 이혼했다고, 북한 고위 관리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김경희가 장성택의 처형 직전 이혼했다는 정보를 북한 고위관리의 측근이 확인했으며, 중국 베이징의 한국 외교 소식통도 이런 소식을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북한 고위관리의 측근은 <아사히신문>에 “이혼은 11일께 성립됐다. 김경희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김정은)의 지시였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장성택을 처형할 경우, ’백두혈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장성택이 처형됐음에도 김경희 노동당 비서는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비서는 <조선중앙통신>이 14일 공개한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국장 장례위원 명단에 여섯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김 당 비서가 이전의 직책과 당 서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경희 당비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으로 김씨 일가의 큰 어른이다.

일본에서 외국 방송을 청취해 정보를 수집하는 <라디오프레스>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한 당시의 기록영화를 <조선중앙텔레비전>이 13일 밤 방송할 때, 김경희의 모습이 비쳤으나 당시 함께 갔던 장성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김씨와 장씨를 명확히 구분한 모습이다”라고 14일 전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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