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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 새 아파트 12% 공기오염 ‘기준초과’

등록 2013-08-05 20:41

시 실내공기 조사 73가구 중 9곳
현기증 부르는 자일렌 등 검출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 73가구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했더니 9가구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준공돼 입주를 앞둔 1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8가구에서 실내 오염물질인 자일렌이, 1가구에서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앞서 시공사 쪽 조사에선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스틸렌,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등 6개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이나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등을 일으킨다. 스틸렌은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과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사가 입주 한달 전 측정해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시공사가 직접 측정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측정 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2008년부터 시공사가 측정하는 실내공기질을 각 자치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시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5개 단지 시공사에 대해 시정조처하고 실내공기질 확인 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권고’로 돼 있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의무기준으로 강화해줄 것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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