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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시, ‘500원 올리려 한 9호선’에 승소

등록 2013-05-30 20:57수정 2013-05-30 21:55

새달 운임 재협상…“계약 해지 불사”
지난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임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민자사업자의 신고를 서울시가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서라도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새달 중순을 시한으로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운임신고는 행정청이 신고 요건을 심사해 수리한 때에만 효과가 발생한다. 메트로9호선의 운임 신고가 도시철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서울시가 운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 쪽이 △실시협약 변경 협의가 진행중인데도 운임을 신고한 것은 실시협약에 어긋나고 △운임 변경 때 원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14일 기습적으로 당시 1050원이던 운임을 5월19일부터 500원 더 올려 1550원을 받겠다는 요금인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으로 5월9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인상을 보류하면서도 같은 날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공익을 무시한 일방적 요금인상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다음달 중순을 시한으로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재개하되, 타결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해서라도 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시는 9호선 쪽에 보장된 8.9%의 실질사업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권을 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 운영수익 보장제(MRG)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이경미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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