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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시, 공공기관 정원 3% 청년고용 의무화

등록 2013-01-25 08:35

청년유니온과 사회협약 체결
출신학교·어학점수·신체조건 등
차별 항목 제외한 이력서도 채택
앞으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의 3%를 29살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규 입사자 채용 때는 출신 학교나 영어 점수 등을 없앤 표준이력서가 채택된다.

서울시는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서울청년유니온과 고용권고율 이행, 표준이력서 채택 등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 교섭’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시청 새청사 8층 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박원순 시장과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시와 서울청년유니온은 지난해 8월부터 사회적 교섭 논의 테이블을 꾸려 이달 10일까지 13차례 교섭을 벌였다. 첫 회의엔 박 시장과 담당 국실장도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가 아닌 시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맺는 사회협약이란 점이 특징이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시가 청년들을 직접 고용하진 않지만,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울메트로(9150명), 도시철도공사(6450명) 등을 포함한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 대비 3% 이상을 29살 이하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0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법규 자체가 권고 수준이어서 ‘유명무실’했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률은 1.2%에 그치고 있다.

시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적 요소가 없는 표준이력서를 제정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때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이력서는 출신 대학이나 가족의 학력 사항, 신체 조건 등 인권침해적 항목을 없애고, 지원하는 업무가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 어학 점수 항목을 이력서에서 빼기로 했다. 대신 전공과 직무 관련 교육 경험, 관련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을 기재해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협약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 조례와 기본계획을 제정하고, 서울시립대 필수교양과목으로 노동법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의무 위생교육 때 노동법 교육도 이수하도록 강제한다. 서울시의 최저임금을 법정액보다 높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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