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취약계층 노동실태 조사
서울시내 편의점 10곳 중 3곳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4~12월 10명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 1789곳의 노동실태를 현장조사했다. 이 결과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규정을 지키는 사업장은 63.4%(1135곳)에 그쳤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지켰지만,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절반만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4580원)도 주지 않는 곳도 12.2%(218곳)에 이르렀는데, 이 중 편의점이 200곳이나 됐다. 편의점만 보면, 35.3%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과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급의 1.5배를 주도록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33.2%(594건)였고, 물건 분실이나 지각·결근·판매착오·실적미달 등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사업장(1.7%)도 있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하는 ‘차액 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판매와 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 노동자의 33.6%가 무조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체 사업장 중 35.8%가 자유로운 휴식시간이 없었고, 62.8%의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20명이 시내 9개 업종 사업장 1789곳을 찾아 사업장 한 곳당 한 명의 노동자를 면담했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감시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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