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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박근혜 당선인, 첫 연봉은? 2억 ‘훌쩍’ “억~ 소리나네”

등록 2013-01-03 15:15수정 2013-01-04 10:17

2012년 12월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2년 12월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올해 공무원 보수 2.8%, 사병봉급 20% 올라
올해 공무원 보수가 평균 2.8% 오른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3.3%, 사병 봉급은 20% 인상된다.

정부는 3일 공무원 처우 개선을 뼈대로 한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는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견줘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3.3% 오른 1억9255만원이다. 여기에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3251만원에 이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8만원이며,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한 총 보수는 1억7148만원이다. 장관급 연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군인은 이등병(월 9만7800원), 일등병(10만5800원), 상등병(11만7000원), 병장(12만9600원) 등 계급별로 20%씩 인상된다.

유독물질 취급 등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5000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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