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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민자사업 결정과정 전면 공개”
서울시, ‘제2의 세빛둥둥섬’ 막는다

등록 2013-01-02 20:41수정 2013-01-02 21:45

계약심사단 심의·시의회 동의 등
민자사업 계약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시가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 서울지하철 9호선, 애물단지로 전락한 세빛둥둥섬 조성 같은 연간 몇 조원대에 이르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을 그동안 밀실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진단을 내리고, 이런 사업 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거액의 세금을 보조하고도 사후 감독권이 제대로 닿지 않았던 문제점도 손보기로 했다.

서울시가 2일 발표한 ‘민자사업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보면, 시는 민자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핵심 민자사업으로 1360억원을 투입한 세빛둥둥섬은, 시장의 역점사업이란 이유로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됐다가 오 전 시장이 물러난 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총사업비는 애초 622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2배가량 불어났고, 민자사업자의 이익도 챙겨줘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줬다.

그런데도 세빛둥둥섬 사업은 총체적 밀실 논의와 편법으로 추진됐음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도 외면했고,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을 권고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도 무시했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자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민자사업자 결정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론도 회의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지난해 문을 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계약심사단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맡도록 했다.

민간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해 촉발됐던 서울지하철 9호선 논란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과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보장 등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에 맺은 불합리·불공정 협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시가 교통량 추정치를 과다하게 부풀려 사업자 이익을 보장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처럼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MRG)가 적용된 민자사업에 대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운영비가 적게 발생하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1조119억원이었다. 한해 서울시 민간투자·위탁사업 등의 규모를 합치면 수조원이므로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맺느냐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시는 민자사업과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의 분야별 방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민자사업, 새로 시작하거나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업, 70억원 이상 공사 계약과 20억 이상 용역·물품계약은 계약심사단이 검증하도록 했다.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때는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재계약에서 배제해 수탁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처우 개선을 꾀하도록 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서울시의 접근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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