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마련은 보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전망이다. 인터넷 기반의 선거운동을 폭넓게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된 데 따른 조처다.
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손수제작물(UCC)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허용 방침을 논의했다. 헌재 결정이 상시 허용을 주문한 거라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 탓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254조2항)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국회에 대한 입법 촉구가 우선돼야 한다거나, 헌재 결정 자체를 운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선관위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자료를 내어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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