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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국가 R&D 예산 여전히 ‘눈먼 돈’
15개 연구기관 829억 초과지급

등록 2011-07-04 21:08수정 2011-07-04 21:29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1.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한 연구자가 여러 과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따른 부실연구 방지를 위해 연구원 인건비가 연봉 총액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5개 연구기관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829억원이 초과 지급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 한 연구원은 15개 과제에 참여하고 기본연봉의 2.7배인 1억6400만원을 수령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연봉총액 100%를 초과해 지급받은 인건비가 76억원에 달했는데, 이를 특별상여금 등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 결과 연구직 평균 인건비는 2008년 7900만원에서 2010년 1억1200만원으로 40.5% 올랐다.

#2. 지식경제부는 2006~201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내세워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며 기술료 50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기반 분야에서 25명을 선발해 유학비용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17명은 지식경제부 직원들이었다. 매년 4~6월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는 요식행위였다. 지경부는 6개월 전에 미리 지원 대상자가 통보했고 전원 합격처리됐다. 이렇게 해서 유학 간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학비를 송금받은 뒤 수강신청을 취소해 등록금을 환불받거나, 대학 조교로 선정돼 학비를 면제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방식 등이 동원됐다.

정부 주관 아래 추진중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관리가 허술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9~2010년 사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건비 과다지급이었다. 법규를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액 이외에도, 극지연구소 15개 기관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여원을 부당하게 타갔다. 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단가가 1.2~1.8배 비싼 별도 여비규정을 운영해 57억여원을 과다 집행했고, 몇몇 사립대학교는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단가가 비싼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그보다 단가가 1.3~1.5배 더 높은 별도의 연구개발 관련 여비규정을 운영해왔다.

감사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이미 지원된 5개 과제를 중복 지원했고 이를 수행하는 5개 업체는 중복 지원금 3억6300만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회수하고 범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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