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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공기관도 ‘중기 지원법’ 어겨

등록 2011-06-29 21:14

감사원 “20억이상 공사한 20%가 중기제품 충분히 안 사”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도상 허점과 허술한 사후관리 때문인데 공공기관부터 관련 법규를 지키고 않고 있으며 주무 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이를 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문을 공개하고 “20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한 공공기관의 20%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진행할 경우엔 3000만원 이상 자재들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하는데, 2009년 12월 이후 73개 기관이 126건 공사를 발주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구매하지 않은 자재비용이 3조4800억원어치로 추정되는데,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범위를 확대했는데, 대기업들이 이득을 본 사실도 드러났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노트북, 프린터 등 공통 소요물자가 되는 물자 가운데 품질과 성능이 비슷한 경우, 조달청이 3개 이상 업체와 단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기관이 이 가격대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수공급계약제도 한도를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는데,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아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조달청을 통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액이 8조9634억원이라고 공개돼 있지만 실제 구매액은 5조5540억 원에 그치는 등 지원액 수치가 부풀려져 있으며,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성장잠재력보다 재무등급이 좋은 기업에 치중해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직후 6개월 이상 예·적금에 가입한 현황이 3500건 42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조건으로 일정액을 예치하는 ‘꺾기’ 사례도 38건 96억원이 확인됐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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