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부당특약 사례 범위도 확대
앞으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선급금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또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안에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 분야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기한(15일)과 하도급공사 검사 완료시기(10일)가 명확하게 규정돼, 부당하게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됐다. 현재는 선급금에 대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사례의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추가 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거나 ‘시공 중 발생하는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등이 기존 법에 규정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부당특약들이다. 정부는 이런 부당특약을 모두 규제하기 위해 법에서 특정된 유형만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 못할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1000억원대 공사의 경우 약 4억4000만원의 불필요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강화, 하도급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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