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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10년 경력 고졸자 5급공무원 길 열려

등록 2011-01-12 20:48

행안부 임용령 개정안 발표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으면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행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개정안을 오는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민간 경력자가 5급에 특별채용되려면 박사학위를 땄거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관리자(팀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라면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석사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일한 이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선발시험은 1차 필기시험인 공직 적성평가, 2차 서류심사인 직무 적격성 심사, 3차 면접시험 등의 차례로 진행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온 5급 특채도 올해부터는 행안부가 공고부터 시험,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받아 오는 5월 말 채용 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고, 7월 말 원서 접수를 거쳐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1~3차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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