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현대미술관 등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예정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예정
정부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성과를 살펴 기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지금까진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어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체 수입의 비율에 따라 기업형과 행정형으로만 분류하던 유형도 사무 내용에 따라 문화형, 의료형,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시설관리형, 기타 유형 등 6개로 세분해 기관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란 기관장을 공개 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거나 계약 해지 등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기관 운영 방식이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과학관·국방홍보원 등 10곳에서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경찰병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모두 37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낼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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