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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곡성·남원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10-09-05 19:28

호우피해 복구에 1300억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중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3~18일 집중된 호우로 전북과 전남, 경기, 경남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모두 85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북 완주군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북 남원(피해액 185억원)과 익산(115억원), 완주(108억원), 임실(92억원), 장수(68억원), 진안(42억원), 전남 곡성(49억원) 등으로 916억원의 국고 지원금에 366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해를 입은 지방정부의 피해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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