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1999년 아파트 사고 팔고 2차례”
취·등록세 덜내…이후보 “법무사가 알아서해”
취·등록세 덜내…이후보 “법무사가 알아서해”
세무행정의 총책임자가 될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매맷값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세를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후보자가 1999년 2월 방배동의 아파트를 팔고 같은 해 9월 사당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두 번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배동 아파트를 1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소에 신고했는데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3450만원이었다. 부동산 시세는 2억9000만원에 이르렀다. 그는 사당동 아파트 역시 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역시 이때도 서울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1억3200만원이었으며, 당시 최고가는 2억3000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 쪽은 “방배동 아파트를 팔 때는 1과세 1주택이라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됐지만, 사당동 아파트를 살 경우엔 실제 매입액보다 줄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팔았던 시점엔 매입자와 매도자가 합의할 경우엔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은 아니었다.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번지며 탈루가 문제가 되자,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돼 실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김 의원 쪽은 “이 후보자가 비록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1999년 집을 팔 때 실계약서를 쓴 뒤 법무사에게 도장을 맡겼는데, 집을 사는 쪽에서 취득·등록세를 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약서를 요구해 법무사가 그렇게 해준 것 같다”며 “당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살 때도 법무사에게 도장을 맡겨 법무사가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최우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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