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때 ‘정상참작’ 등 내세워…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2009년 16개 시·도에 제기된 징계처분 소청심사 4742건 가운데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3134건으로 66.0%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같은 기간 소청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40.4%로 나타났다.
징계 감면 사유도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 참작’ 등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4조에서 징계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 관련 비위도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이 ‘정직 3개월’로 바뀌는 등 감경 사례가 잦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공무원이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제기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나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부패 행위 공무원의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 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시·도 소청심사위원의 외부 위촉위원 수를 늘려 내부 심사위원에 의한 온정주의적 심사를 막고, 위원 명단 및 심사 결과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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