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4곳 추가 확인…가축 2만3천마리 매몰 시작
지난 8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군의 농가 5곳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예방 목적의 매몰처분 범위를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500m 안에서 반경 3㎞로 확대하고 그 안의 소와 돼지 등 2만5000여마리를 모두 매몰처분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난 8일 강화군 선원면의 이아무개씨 한우농가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뒤 선원면에서만 한우농가 3곳에서 추가로 발생했고, 이웃 지역인 불은면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다섯 농가의 반경 3㎞ 안에 있는 소 6000마리(농가 159곳)와 돼지 1만9000마리(22곳) 등 모두 2만5000마리를 매몰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심각’ 다음으로 높은 경보인 ‘경계’가 발령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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