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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반복되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변경 논란

등록 2010-04-11 09:58

“11일이 임정 수립일 " vs "기념일 변경시 제3의 논란”

정부가 4월13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지만 이를 1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란이 19년째 계속되고 있다.

임정 수립일이 현재 정부가 지정한 4월13일이 아니라 4월11일이라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는 기념일이 지정된 1991년부터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의 윤 주 지도위원은 "4월13일은 임정 수립을 공포한 날이며 임정 수립일은 4월11일"이라면서 "일제의 부정확한 기록을 근거로 정한 임정 수립 기념일을 11일로 바로잡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직후 임정 문서를 압수해간 일제 경찰이 이를 근거로 연표식으로 '조선민족운동연감'이란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 문서에는 '1919년 4월13일 내외에 독립정부 수립을 선언하고..'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기념일이 지정됐으며 13일이 임정 수립일로 기록된 자료는 일제의 이 문서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정 수립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1919년 3.1운동 직후 이동녕 선생 등 2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그해 4월10일 오후 10시에 프랑스 조계 진션푸루(金神父路) 22호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다음 날 이동녕, 이시영 선생 등이 공동기초한 10개조의 헌법을 심의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할 것을 의결했다. 13일에는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선거, 선임의 법적 절차를 밟아 임시정부가 성립됐음을 국내외에 정신 선포했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이에 보훈처는 "13일을 기념일로 지정할 당시 학계의 의견, 광복회와 원로 애국지사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며 "관련 학회와 단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두고 입증 자료 확보를 포함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념일 변경에 대한 학회나 단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기념일을 변경하면 기념일 지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학회나 단체, 원로 애국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제2, 제3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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