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명 소유 특허·저작권 등 627건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자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압류했다.
서울시는 6일 특허청 등을 상대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등록한 지적재산권 내역을 확보해 이 중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627건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로 부동산이나 대여금고 등 상습 체납자의 숨겨진 유형 재산을 추적해 왔으며, 지적재산권을 일괄 조사해 한꺼번에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재산권 압류는 상습 고액 체납자 중에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은 만큼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놓은 사례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5천276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컴퓨터프로그램등록권 등 7종류 3만7천450건의 내역을 확보, 분석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627건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압류 절차를 밟았다.
이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체납자는 431명,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8억원이다.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등록권은 저작권위원회가, 특허권 등 나머지 지적재산권은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이 압류되면 소유권 이전 등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끝내 협조하지 않는 악덕 체납자는 지적재산권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른 상습 고액 체납자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추적, 분석해 추가로 압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을 압류한 것은 악덕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체납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권을 연구해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다른 상습 고액 체납자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추적, 분석해 추가로 압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을 압류한 것은 악덕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체납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권을 연구해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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