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평소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 정책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6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육아휴직급여를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건의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인구대책에 포함될 경우 2011~2015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제로는 한달 분유값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며 "육아휴직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50만원의 제한된 급여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다.
독일이 85%(2005년)에 이르는 등 유럽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80∼90%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직장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89.7%(2007년)에 달했다.
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는 46만6천명이었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2만9천145명이었다. 신생아들의 부모 중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가 전체 출생아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ㆍ장기적으로 임금의 4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구체적인 정률제 비율 책정이나 재정마련 대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는 46만6천명이었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2만9천145명이었다. 신생아들의 부모 중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가 전체 출생아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ㆍ장기적으로 임금의 4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구체적인 정률제 비율 책정이나 재정마련 대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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