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분포
국세청, 57만4천가구에 총 4405억원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을 밑도는 저소득 근로자 57만4000가구에 평균 77만원씩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된다. 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만5000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올해분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전국의 72만4000가구 중 수급요건 심사 결과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57만4000가구에 모두 4405억원을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애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9월 말로 잡았으나 저소득 가구의 추석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시기를 보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만가구에 대해서도 서둘러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에는 11일부터 개별 통지가 시작됐고 지급액은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이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한 뒤 본인 확인을 거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구(1063만가구)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가구당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을 밑도는 가구(48.4%)는 평균 58만원을 받고, 800만~1200만원 가구(27.9%)는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받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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