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1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법제처장은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건강과 직결…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민변과 야권서도 헌소 제기해 파장 클 듯
민변과 야권서도 헌소 제기해 파장 클 듯
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조건을 장관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1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위생조건을 정하여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생조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대통령령이나,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법제 관련 책임자인 이 처장의 이런 발언은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 의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진보신당 등은 각각 최근 쇠고기 장관고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변은 지난달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입안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에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은 검역주권의 포기,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제약, 유효한 검역 수단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2항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고시할 것을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 위법한 고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이어 “만일 위생조건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했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석 이화여대 교수(국제법)는 “검역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간의 합의를 외교부 조약관의 참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필요시 국회 동의와 같은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은 양국의 교섭대표가 합의해 채택한 문안으로서, 이는 조약체결절차상 양국의 교섭대표가 합의문에 가서명한 것”이라며 “국제법에 의하면 조약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서명이 아닌 정식 서명을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비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6s최익림 김수헌 기자 choi21@hani.co.kr
[♣H6s최익림 김수헌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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