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쇄신방향’…고위직 인사때 객관적 평가 활용
앞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에 그 지역 출신은 갈 수 없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도 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되고, 세무조사의 지휘 라인도 수시로 교체된다.
국세청은 10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쇄신 방향을 보면, 먼저 세무조사 대상과의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해당 지역 출신 인사를 배제시키는 이른바 ‘향피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고향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위직 인사를 할 때 국세청장 한 사람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종 객관적 평가 자료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사 기준은 △1년 동안 추진할 계획과 목표를 담은 성과 제안서 △업무 실적, 고객 만족도, 세정 발전 기여도 등을 점수화한 업무성과 평가 △고위 간부로서 자질을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평가해 점수화한 역량 평가 등 세 가지를 합산한 점수가 된다.
지방청 간 교차조사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수원에 있는 한 기업을 세무조사할 때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만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대전청에서도 나갈 수 있다. 또 조사를 담당할 지휘 라인(국장 또는 과장)도 수시로 바뀐다. 특히, 대기업을 조사할 때는 전체 조사 공무원 풀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요원들을 중심으로 그때그때마다 조사반이 구성된다. 현재 지방청 조사반 평균 0.57명인 조사국의 여성 인력 비율도 1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국세청은 또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해 상시 감찰 활동을 하는 한편, 중대 범죄 행위 혐의가 명백한 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세무조사의 선정 기준과 결과를 최대한 공개해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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