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통제’ 논란 조항 삭제
정부는 정부 기관이 요청한 엠바고(보도 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의 취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거꾸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엠바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어떻게 가할지는 그동안의 관례 및 기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기자의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총리 훈령에는 비보도·엠바고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 및 기자에게 정부 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자료 제공, 인터뷰 거부 등의 불이익 조처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출입기자의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기자협회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조처는 전형적 보도 통제라며 반발해 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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