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관련 자료 관리 시스템
행정전산망 관리 어떻게…
개인의 부동산 거래와 소유 현황 자료를 관리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이 있다. 행자부의 ‘지적 정보 시스템’에는 현재 토지 소유 현황이, 국세청의 ‘과세 전산망’에는 소유 현황과 함께 2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이 담겨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적정보시스템은 이름과 지번, 면적, 지목 등 18가지 정보가 들어 있는 토지대장을 관리한다.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으면 행자부 지적팀이나 시·도 지적과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아닌 제3자도 지번을 이용해 토지대장을 뗄 수 있다.
행자부의 지적정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소유 현황을 업데이트하며, 변경 내용은 3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한다. 따라서 3년 전에 변경된 자료는 원천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
또 지적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행자부 공무원 1명과 시·도 담당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자료에 접근할 때마다 누가 로그인을 해서 누구의 자료를 검색했는지 기록이 남는다. 이 기록을 확인하면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유출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국세청의 과세전산망에는 82년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현재 소유 현황, 납세 정보 등이 모두 들어 있다. 자료량으로는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 중에서도 별도의 아이디를 부여받은 ‘조회 인가자’만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조회 인가자는 각 세무서별로 재산세과를 중심으로 1~3명 정도다. 만약 일반 직원이 이 자료가 필요하면 조회 인가자에게 조회 목적 등을 적은 의뢰서를 보내 자료를 건네받아야 한다. 모든 로그인 기록은 전산망에 남는다.
또 국세청 직원들은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한다.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와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자체 컴퓨터를 분리한 것이다. 따라서 외부 컴퓨터로는 국세청 전산망에 들어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쪽의 설명이다.
김학준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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