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사립학교·병원 등에도 제동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뒤 직무 관련 업체로 무분별하게 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28일 “현행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만 해당됐던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자 유관단체와 비영리 법인(사립학교, 병원 등),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넘는 대규모 법무·회계법인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공직자 유관단체의 범위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476개에서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검·판사와 선관위 재직자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사건 심리·심판과 관련된 업무’도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렴위 관계자는 밝혔다.
청렴위는 이와 관련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퇴직공직자 및 영리 사기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정비할 방침이다.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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