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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단독] 직제에서 ‘평화’ 없앤 통일부, 법령에서도 ‘평화 지우기’

등록 2023-09-21 07:00수정 2023-09-21 10:42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가 법령과 조직 이름에서 잇따라 ‘평화’를 지워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올해 개정된 법령들을 살펴본 결과, 통일부는 예규·훈령·운영규정 등 각종 법령에서 평화라는 표현을 없애고 있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객원교수 운영 예규’를 개정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표현을 ‘통일교육’이라고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헌법과 ‘통일교육 지원법’상 통일교육의 원칙과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편했다”고 예규를 수정한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통일교육’이라는 표현이 헌법과 통일교육의 원칙에 맞는다는 해명인데, 우리 헌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 4월11일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해, 제10조에 명시됐던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활동지원’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지난 1월25일에는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를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로 변경했다. 기관의 이름에서 아예 평화를 빼버린 것인데, 통일부는 이 역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달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평화정책과’를 폐지하고 ‘위기대응과’를 신설했다. 지난해까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으로 불린 행사 이름을 ‘한반도국제포럼’으로 바꿔 지난달 개최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잇따라 ‘평화’라는 표현을 지우는 것은 대화와 교류 대신 냉전적 틀 속에서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과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평화통일’ 지우기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평화 교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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