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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월성원전 논란’ 재연? 감사원, 4대강 보 해체·개방 감사 착수

등록 2021-12-10 15:40수정 2021-12-10 15:58

‘4대강 위원회’ 법적 근거·수질 관련 5개항
상시 개방 중인 세종보와 그 주변 모습. 환경부 제공
상시 개방 중인 세종보와 그 주변 모습. 환경부 제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가 청구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청구한 4대강국민연합에 이런 결정을 회신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4대강국민연합에 회신을 했고 현재는 자료 분석 등 감사 착수를 위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원전 중단 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당시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여부와 수질 관련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 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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