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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감사원, ‘위안부’ 영문 증언집 발간사업 방치한 여가부에 경고

등록 2021-09-30 14:56수정 2021-10-01 02:37

원저작자에 출간 동의 안 받고 추진…2년간 사업 방치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한겨레> 자료사진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의 영문 발간 사업을 2년간 방치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여성가족부(여가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여가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 관련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영문증언집이 출판되지 못하고 2년간 사장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여가부가 지난 2018년 7월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발굴 등을 위한 위안부 문제연구소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곳이다.

보고서를 보면, 진흥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8년 10월 4500만원을 들여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2011년 발간)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영문본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었다.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은 진흥원이 받고, 영문증언집의 저작권은 여가부가 소유하도록 했다.

문제는 진흥원이 증언집 영문 번역이 완료된 2019년 3월까지 원저작자에게 해외출판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하지 않았고, 여가부도 진흥원의 원저작자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던 점이다. 여가부는 같은 해 5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이 없어 영문증언집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여가부는 미국 출판사를 통한 증언집 출판을 위해 저작권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여가부는 곧이어 원저작자 중 일부에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했으나, 원저작자가 제3자의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여가부 자체 해외출판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영문증언집을 해외 출판하는 등의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증언 번역사업이 완료된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2년 넘게 영문증언집이 해외출판 등에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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