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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위공직자 절반 ‘땅 보유’, ‘부동산 불패’ 이젠 끝내야

등록 2021-03-24 23:59수정 2021-03-25 02:44

‘다주택 보유’ 추세도 달라지지 않아
투기 의심 사례 철저히 수사할 필요
불법이익 환수 등 입법 뒷받침해야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24일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85명의 지난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24일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85명의 지난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 변동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시·도 교육감 등 1885명이 대상이다. 국회와 법원도 재산 변동 내용을 따로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행정부 고위공무원 759명 중 절반이 넘는 51%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토지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다. 경기도의 시장·군수 셋 중 한명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 중이고, 다른 지역에 사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서울·경기·세종시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공개 대상자의 80%가 지난해 재산이 늘었다. 평균 증가액이 1억3천만원인데, 그 전해 증가액(8600만원)보다 껑충 뛰었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시세 급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추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공직자 다주택’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른 게 무색할 지경이다. 땅은커녕 내 집 한칸 없는 서민들로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이 그저 허탈할 뿐이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와 투자까지 싸잡아 비난할 순 없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정책·입법·사법 행정에 관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뼛속 깊이 성찰해야 마땅하다.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도 있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개발 예정지나 인근 토지·건물을 소유하거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나 임야를 보유한 경우 등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3명, 지방자치단체 의원 19명,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 공직자들의 투기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속도전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배제했다. 위헌 소지를 고려한 것이라는데, 정작 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행위엔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와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과거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 소급 적용의 전례도 있다. 투기 이익 환수에 빈틈이 없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보완 입법에 나서길 바란다.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불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여당은 가능한 모든 정책·입법 수단을 활용한다는 각오로 ‘투기와의 전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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