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업무 중 알게 된 택지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선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새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 이후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고강도 투기근절 대책으로 공직자부터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달 내 내놓을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하위직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만큼은 이번 기회에 투기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한 영농 체험 목적의 농지 취득은 허용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은 억제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기로 했다. 엘에이치 직원이 매입한 3기 새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나면서 “농지가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고강도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신뢰를 되찾고 더는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소 과할 정도로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날도 3기 새도시 토지매매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26명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됐다.
국회와 정부의 대책이 단순한 으름장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위기 모면용이어서도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신속히 대책을 확정해서 실행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