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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라임 부실판매’ 중징계 반발, 은행들 염치없다

등록 2021-02-05 23:00수정 2021-02-06 14:51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실판매 의혹을 보도한 뉴스. KBS 뉴스9 화면 캡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실판매 의혹을 보도한 뉴스. KBS 뉴스9 화면 캡처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은행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증권업계 최고경영자에 이어 이번엔 은행 최고경영자들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라임펀드 사태는 무려 1조7천억원에 이르는 환매중단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 혼란을 부른 대형 금융 사고다.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고경영자들이 중징계를 받는 건 마땅하다. 이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부실 징후를 파악한 뒤에도 계속 펀드를 판매한 정황을 금감원이 문제 삼았다고 한다. 우리금융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부실을 알고도 팔았다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향후 제재심을 통해 구체적인 진상과 책임의 경중을 엄중히 가려야 할 것이다.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들도 금감원 징계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감독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려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무리하게 중징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치없는 일이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데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와 감독 책임이 크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사들의 부실 판매 책임이 덜어지는 건 아니다. 막대한 투자 손실을 끼친 데 대한 뼈저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다. 징계가 부당하다면 후속 절차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건, 실무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로 적당히 처리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사모펀드에 대한 섣부른 규제 완화와 부실 감독의 ‘원죄’가 크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 제도 몇개 고쳐놓고 금융사만 때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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