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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매도 금지’ 재연장, 불법거래 원천 차단해야

등록 2021-02-03 19:17수정 2021-02-04 02:17

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앞)과 금융위 간부들이 3일 오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마친 뒤 의결 내용을 발표하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앞)과 금융위 간부들이 3일 오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마친 뒤 의결 내용을 발표하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3일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처를 연장하되, 350개 대형 종목에 한해 5월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재개·금지의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한 건, 정치권과 여론의 기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다음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공매도 연장이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지만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3일로 잡았다는 점에서 그런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초단타 매매로 투기성이 강하고 작전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보력과 자금력이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를 단축하고 공매도 정보를 의무 보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공매도 접근권은 확대하고, 기관의 공매도 물량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단지 적발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차단이 가능한 강도 높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추가하고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지만, 미국·영국 등에 비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이번만큼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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