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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수처법 개정, 정부여당 ‘중립성 보장’ 책임져야

등록 2020-12-10 20:00수정 2020-12-11 02:45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왼쪽)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입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왼쪽)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입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각 교섭단체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과 함께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만들었다.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려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법 제정 1년도 안 돼 없앤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훼방을 놓으면서 법률이 규정한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이 다섯달 가까이 지났다. 특히 지난달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끝없는 반대로 후보 추천에 거듭 실패했다.

법 개정으로 공수처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욱더 막중해졌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중립성과 공정성이 관건이다. 편향성 시비를 부르지 않을 인사를 처장으로 선임하고, 수사 검사와 수사관도 능력과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더는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이 많이 늦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적임자를 선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표에 얽매여 절차상 흠결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찬성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이 새겨듣고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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