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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생·경제법안 무산 땐 국민의 준엄한 질책 못 면해

등록 2020-12-06 18:24수정 2020-12-07 02:41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기국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노동관련법과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경제 법안마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고, 여야 이견도 상대적으로 적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올해가 현 정부 임기 안에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노동관련법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보완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도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민생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데다 시간 여유도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는 7일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지만, 공수처법이 먼저 논의될 예정이어서 불확실하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이 안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50~299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계속 방치하게 된다. 공정경제 3법은 경영계가 반대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

내년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선 준비 등 바쁜 정치 일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더 어렵다. 이번에 국회 통과에 끝내 실패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하면, 차선책으로 표결 처리라도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도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을 정강정책에 넣고, 변화를 약속한 것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여당의 뒷다리만 잡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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