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아무개 대표실 부실장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아무개 대표실 부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지난봄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이튿날 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이나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면 심각한 사안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표가 전남지사일 때 정무특보를 지낸 이씨가 전남 지역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검찰이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쪽은 지인 회사에 정식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하였다든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해명이 맞다면 어떻게 저런 보도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최근 약 1년 사이에만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피고발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참고인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군납 비리 문제로 수사받던 전직 육군 급양대장을 포함해 4명이나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건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지만, 현실을 보면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사례들만 해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2014)를 보면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보도”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과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두 검찰개혁 차원에서 꾸준히 지적돼온 사항들이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구두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선 사례들도 포함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도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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